연세대 치과병원 임상시험 심의 절차 ‘위반’
식약처, IRB 심의 규정 미준수 ‘경고(1차)’ 행정처분 2026-03-11 12:13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병원이 임상시험 심의 절차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11일 식약처 의약품 행정처분 공개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 치과대학 치과병원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경고(1차)’ 처분을 받았다.처분은 약사법 및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GCP) 위반에 따른 조치다.식약처는 약사법 제34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내렸다.다만 처분 수위는 경고로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 추가 제재는 포함되지 않았다.식약처는 이번 처분이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이나 임상시험 데이터의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해 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