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50대 여성 의식불명…경찰 고소
가족 "심폐소생술 안했다" vs 치과 "적절한 응급‧전원 조치"
2024.01.04 13:09 댓글쓰기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뇌출혈로 쓰러져 뇌사 판정을 앞두고 있다.


환자 가족들은 치과 의료진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A(56‧여)씨 가족들은 서울 강동경찰서에 서울 송파구의 한 치과의원 원장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5시 56분경 서울 송파구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귀가하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오후 6시 32분경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 가족들은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사 판정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가족들은 치과 측의 미흡한 대처로 A씨가 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는 입장이다.


A씨 가족은 “환자가 쓰러진 뒤 치과 측이 처음부터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지 않았고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의료진도 없었다”며 “평소 건강했던 사람이 임플란트 시술로 쓰러지고 치과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치과 측은 적절한 응급 및 전원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A씨가 쓰러진 뒤 상황을 즉시 파악해 기도 확보에 주력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이후 자가 호흡이 거의 없어지고 맥박이 느껴지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한 뒤 119구조대에 인계했다는 설명이다.


강동경찰서는 A씨 가족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사건 관할지인 송파경찰서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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