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병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범의료계 국민건강수호 대책특별위원회 성분명 처방 저지위원장)
[특별기고] 지난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수급 불안정약의 원활한 공급을 명분으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정의도 애매한데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두고 관련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처방전에 성분명을 기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능 충돌하는 위원회를 또 만드는 법안이 다시 등장한 셈이 법안이 두자고…
2025-12-15 06:2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