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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이 한의사 X-ray 사용을 합법화하는 것과 관련, "더 이상 직능 갈등 문제가 아니"라며 법안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또 한의계가 요구해왔던 일차의료에서 한의사 역할 확대에 대해 정부가 공감을 표명, 향후 어떤 후속조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 같은 여당과 정부 의지는 지난 4일 열린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한의총)의 '2026 한의약계 신년교례회'에서 피력됐다.
신년교례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인 남인순 의원, 백혜련 의원, 이수진 의원, 서영석 의원, 김윤 의원 등과 보건복지부 방석배 한의약정책관, 왕형진 한의약정책과장 등 정부인사도 참석했다.
윤성찬 한의총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 병오년은 대한민국 한의약계가 연대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한의약계는 대한민국 'K-MEDI 이니셔티브'를 선도하고, 불합리한 엑스레이 사용 규제 철폐를 이룰 것"이라며 "한의사 주치의제 정립을 통해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권한과 관련,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는 여야 의원 5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 그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돼 있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된 점을 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이를 '의료악법' 중 하나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한의사협회 등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방사선 발생장치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 문제가 직역 갈등으로 번질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이번 신년교례회에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이제 직능 갈등이 아닌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법안이 해결되지 못해 아쉽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확실한 돌파구를 마련해 현실화되길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김윤 의원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재택의료, 한의사 주치의제도 등이 올해는 깊이 있게 논의되는 첫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일차의료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한의사 역할 확대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혜련 의원은 "전 세계에 'K-컬쳐' 열풍이 불고 있는데 K-의료의 원조는 한의학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의약단체가 힘을 합쳐 K-이니셔티브를 선도해 나가길 바라며, 국회도 이를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한의학 연구개발 투자 확대, 품질 관리와 안정성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차의료와 돌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한의학의 역할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한의학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총은 지난해 3월 출범한 한의약계 단체다.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철폐하고 한의약계 공통 정책안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됐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제약협회, 한국한약유통협회, 한국생약협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등 2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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