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X-ray 악법 저지" vs 韓 "방사선 교육 확대"
각각 대의원총회·안전관리교육 실시 '갈등' 최고조···양단체 '전문성' 공방
2025.10.28 06:17 댓글쓰기

X-ray(엑스레이) 등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지난 25일(토)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한의협) 회관에서는 상반된 풍경이 펼쳐졌다. 


의협은 대의원들이 모여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법(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결의했고 한의협은 회원들에게 방사선 안전관리교육을 진행하며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임시대의원총회 의협, 국회·정부 최후통첩···"당장 폐기하라"


의협은 이날 회관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을 논의했다. 


결과적으로는 부결됐지만 비대위 활동 주요 목적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법을 저지하는 사안이 포함됐다. 


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돼 있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서 누락된 한의사와 한의원을 포함시켜 최근 수원지방법원 등 재판부 판단과 등과 현실을 맞추는 취지다. 


이 법이 통과하면 한의사도 방사선 장치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한의사가 개설한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에서도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서영석 의원 지역사무실 앞 시위를 이어 온 의협은 해당 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대응하기로 했다. 비록 비대위 설치는 무산됐지만 현 김택우 회장 집행부가 투쟁 선봉에 서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들은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문을 통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은 면허 제도의 파국이며 과학적 검증과 전문성 없는 영역 침탈을 통해 국민 건강·생명을 혼란에 빠뜨리는 치명적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에 최후 통첩을 선언했다. 의협은 "비과학적이고 위험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법을 당장 폐기하라"며 "말로만 외치지 않고 투쟁할 것이며, 정치적 논리와 타협을 거부하겠다"며 회원의 적극 동참을 독려했다.


한의협, 방사선 안전관리교육 실시···"충분한 교육 기반 확대 예정"


공교롭게도 같은 날 한의협은 회관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의료기기 업체 3곳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지지 선언을 내놓은 데 이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입법이 이뤄지자 이에 대비해 제반사항 준비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대한한의영상학회 강사진이 나서 ▲방사선 기초와 인체 영향 ▲방사선 안전의 핵심 원칙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법규 ▲선량 관리와 저감화 방안 ▲관계종사자들에게 교육해야할 내용 등을 교육했다. 


한의협은 이번 한의사 엑스레용 사용 허용법을 법원 판결에 따른 당연한 후속조치라고 보고 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진작 행정명령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했으나 아직도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대표인 국회가 나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제도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는 엑스레이 사용에 있어 전문성이 없다'는 의협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한의협은 "이미 한의과대학 정규교육과 추후 보수교육 등을 통해 방사선 사용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방사선 장치에 대한 안전관리교육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은 국민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 증진, 의료비 절감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을 꾸준히 해 왔고 향후 교육을 더욱 확대·강화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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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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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의학 11.03 15:24
    건강검진센터 허가조건에 영상의학과전문의가 근무하지 않을경우,흉부영상 판독을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이 원격으로라도 들어가면 인정해주는 현실에서,,,, 한의원에서 촬영한 모든 영상에 대해 영상의학과전문의의 판독이 도착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의 진료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면 되는것 아닌가? 어짜피 접질러서 발목 부은상태에서 한의원가서 침만 맞고 가는것보다 골절확인을 하고 침맞는게 추후 다시 골절확인을 위해 정형외과 진료를 봐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의과에서도 밥그릇 뺏기는 위험을 최소로 할수있고....
  • 법학도 10.29 13:36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



    한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발뒷꿈치 등 성장판검사를 하였다고 하여 구 의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 의료법 제37조 제1항과 구 의료법 제37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제1항 [별표 6]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성장판검사를 한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ㅇㅇ 10.29 11:24
    GP도 보는 엑스레이 머가 문제인가?
  • 영상의학!! 10.28 10:44
    한의대 교육과 한의협회관 보수교육으로 영성의학을 충분히 배웠다고 주장하는 거야? 고도의 전문 의학영역인 영상의학이 그런 식으로 충분해 지는 거야? 영상의학을 전공으로 수년간 수련을 했어도 조심스럽기만한데..한의 영상의학회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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