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운영
내달초 오픈 예정…불법 의료광고 등 신고 회원 포상
2024.03.15 15:42 댓글쓰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과잉진료, 과도한 환자유인 및 불법 의료광고 등 국민 구강보건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치협은 지난 12일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는 내달 초 오픈될 예정으로 신고 후 최종 결과에 따라 신고 회원에게 포상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불법 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1인 1개소법 위반 등이다.


치협은 또 지난 2006년 4월 제54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치과의사 유일 윤리규범인 ‘치과의사 윤리헌장’을 치과의료 현실을 고려하고 법령과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윤리헌장은 지난 이사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법령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불법의료광고 금지사항을 현실에 맞게 추가했다.


아울러 의료인 폭행 방지 등 녹음·촬영을 예외적으로 가능토록 하고, 과잉진료 및 과당경쟁을 통한 치과의료 서비스 질적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상업적 의료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치협은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내년 4월 11~13일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박태근 회장은 "하반기 감사와 정기총회 준비에 분주한 3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100주년 기념행사 등 준비에 모든 임직원들이 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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