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의사·약사 도매상 운영 사안처럼 이해충돌 가능"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무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영하는 것은 의사, 약사가 도매상을 겸영하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의 ‘이해충돌 사안’이라는 해석이다.15일 보건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은 “해당 약사법 개정안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강 과장은 “플랫폼(닥터나…
2025-12-15 05:4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