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개설한 병원시설이 아닌 시립병원에 설치된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을 공동사용했다는 이유로 내린 업무정지·보험급여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6부는 "개설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를 보고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요양급여·의료급여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A의료법인에 대한 소송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앞서 A의료법인은 B시의 시립병원을 위탁운영했다. 2009년부터 A의료재단은 재단 소유 의료기…
2021-05-06 05: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