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거짓청구 의원 등 8곳 공개
라마르의원 등 과징금 부과 3곳 폐업…최대 4억2697만원 과징금
2022.09.02 11:53 댓글쓰기

환자를 보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8곳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홈페이지에 공표한 명단에 따르면 의원 5곳, 한의원 1곳, 치과의원 1곳, 요양병원 1곳 등이 적발됐으며 이중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3곳은 현재 폐업했다. 


▲서울 라마르의원(마포구), 심재철치과의원(노원구) ▲부천 홍제한의원 ▲춘천 의료법인 영인의료재단 영인요양병원 ▲광주 밝은미소의원 ▲진천 참편한365내과의원 ▲김해 최석주정신건강의학과의원 ▲경주 경주연합의원 등이다. 


입·내원일수를 거짓으로 청구한 김해 최석주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는 약 4억2697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부천 홍제한의원도 입·내원 일수를 늘려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약 1억9000만원이 부과됐으며, 서울 라마르의원은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약 5363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 세 의원은 현재 모두 폐업했다. 


입·내원 일수를 늘려 청구하고, 하지 않은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기까지 한 광주 밝은미소의원은 134일 동안 문을 닫아야 한다. 


입·내원 일수를 거짓으로 청구한 춘천 영인요양병원은 69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 심재철치과의원은 입·내원 일수를 거짓으로 또는 늘려 청구하고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업무가 66일 정지됐다. 


이밖에 비슷한 사유로 경주 경주연합의원이 63일, 진천 참편한365내과의원이 4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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