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실패 관련 '사전 활용' 주식 매도 불기소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대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너 2세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지주사 송암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1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이자 실소유주로, 2021년 4월 당시 임상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가 2상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시간 외 …
2025-09-18 13: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