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강화 일부 유예 불구 제약사 첫 적용 예정…회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정부가 최근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를 일부 유예하기로 했지만 케이엠제약이 당초 시행 기준도 넘지 못하면서 증시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유상증자와 자사주 매입 등 기업가치 제고에 나섰지만 투자자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서 상장폐지를 피하지 못했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케이엠제약은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이날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 상폐 절차를 진행한다.정리매매는 오늘(16일)부터 28일까지 7거래일 동안 진행되며 상장폐지 예정일은 9월…
2026-09-16 05:4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