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욕설 등 소란 '징역 1년' 선고…반복된 폭력 '법적 보호'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향한 폭언과 난동이 반복되는 가운데, 개별 사건에서는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국회에서는 법적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제주지방법원(판사 김광섭)은 지난달 30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11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응급실에서 약 59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의료진의 응급처치 및 응급실 출입 통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그는 응급실 침대 난간을 두들기며 고성 욕설을 반복…
2025-11-18 12:2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