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동의 없는 사후 통보로 인한 약화사고, 의사에게 책임 없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연내 입법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 개설 및 대체조제 사전 동의 절차를 명문화한 약사법 개정에 나선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은 28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 및 대응책을 밝혔다.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을 전화, 팩스 등 직접통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 통보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김 회장은 "…
2025-08-29 05:4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