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ay 허용법' 해석 이견···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전문성·위해성 검토"
‘뜨거운 감자’인 한의사 X-ray 사용과 관련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포함 조치가 곧 해당 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다.아울러 보건의료 직역 간 의견이 분분한 만큼 한의과에서 충분히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지, 사용 위해도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이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
2025-12-01 06: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