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적극 검토 지시 후 보건복지부 실무 부서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 지시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어 “당시 정은경 장관 답변처럼 의학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점들도 있다. 탈모 급여화는 여러 방면에서 살펴볼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제기된 건강바우처 사업에 청년 탈모 치료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선 “탈모약 급여화와는 결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건강바우처는 복지부가 2024년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담긴 시범사업이다. 연간 의료이용량이 4회(분기별 1회)가 안 되는 20~34살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연간 최대 12만원)를 바우처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정민 과장은 “청년 건강바우처는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며 “탈모약 급여화와 건강바우처는 차이가 있다” 답했다.
"언제까지 결론 낸다는 계획은 없지만 필요하다는 판단 들면 최대한 빨리 진행토록 추진"
그는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는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다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현재 정부 기조에 따라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전체적인 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중증질환자들 지원도 해야 하지만 경증질환에 대한 부담 합리화도 필요하다”면서 “전체적인 흐름 아래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보면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와 비만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자신이 공약으로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내세웠던 사실을 언급,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정 장관은 “생명이 오가는 의학적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고 미용적인 시술로 보는 부분에 대해선 비급여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해당 시술을 미용으로 봤는데 최근에는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급여 횟수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대통령이 젊은층에게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함을 당부했지만 한정된 건보 재정 아래 탈모를 우선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게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에서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에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치료제가 있어도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중증질환 환자가 많은데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건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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