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중대 법규 위반 시 운행 제한"
사설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법규 위반 발생 시 운행을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사설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응급환자는 물론 국민 안전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단인 만큼 일반 차량보다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2026-06-19 06:4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