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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법규 위반 발생 시 운행을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사설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응급환자는 물론 국민 안전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단인 만큼 일반 차량보다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사설구급차 운용자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이력을 확인하거나 관리·감독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사설구급차 위탁 운용을 하는 의료기관 257개소 중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을 비롯한 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기관은 80개소(3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기관이 운전자의 법규 위반 내역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구급차 운용을 맡기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구급차 운용자에게 운전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부여 ▲운전경력증명서를 요청·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 의무화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지아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구급차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운전자 관리 책임을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응급이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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