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국내 허가를 받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 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시민단체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가교임상시험을 면제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위)를 거치지 않은 것 등 허가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식약처가 한국인 하위그룹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효과 경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교임상시험을 면제했다는 것.레켐비 수입 품목 허가가 중…
2025-12-26 10:2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