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담당자 별도 있지만 '운영 관여' 인정…법원 "벌금 500만원"
법인 산하 의원의 직원 채용 등 실무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해도 의료기관 운영 최종 책임자로 인정되면 임금체불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정성균)는 지난달 2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A씨가 대표로 있던 서울 은평구 B의원은 상시 근로자 8명을 두고 운영됐다. A씨는 퇴직근로자 3명에게 임금 총 521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
2026-08-14 12:2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