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수액줄 정리 중 사고…법원 "후유증 가능성 등 벌금 500만원"
생후 6개월 아기의 수액줄을 정리하던 간호사가 의료용 가위로 붕대를 자르는 과정에서 환아 새끼손가락 일부를 절단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서지원)은 지난달 8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피해 아동은 지난해 12월 9일 새벽 장염 증상으로 부모와 함께 서울 소재 병원을 찾았고, 의사로부터 장염 진단과 수액 처방을 받았다.간호사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37분 환아의 오른쪽 손등에 수액침을 삽입하고 팔 아래 지지대를 댄 뒤 붕대로 고정해 약 2시간 30분 동안 …
2026-10-06 05: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