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징역·1억 이하 벌금 추진···醫 "착오·과실 구분 필요" 藥 "자가투약 한정"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오투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약계가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의료계는 "착오와 과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대했으며 약계는 "자가투약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2월 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심사를 시작했다.현행법상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2026-03-15 15:1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