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경영 악화돼 해임…급여 못받은 의료재단 임원
법원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이 보수 지급 거절 사유 안돼, 8900만원 지급" 판결
2026.02.18 08:39 댓글쓰기

병원 경영 부진 책임을 이유로 해임된 의료법인 임원이 미지급 보수를 청구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경영 책임 문제만으로 보수 지급을 거부할 수 없고, 의료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원 보수를 제한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판사 이선말)은 지난달 20일 해임된 의료법인 이사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 지급 소송에서 A씨에게 8883만871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춘천에서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의료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의료법인 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요양병원 책임경영을 맡아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 업무를 담당했다.


이어 A씨와 B의료법인은 2023년 1월 임원 업무 수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A씨가 요양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책임경영자로 업무를 수행하고, 법인은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서에는 A씨 연봉을 연 2억400만원으로 정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눠 한달에 17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B의료법인 이사회는 2024년 3월 병원 경영 부진을 이유로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고, 수임계약도 같은 날 종료됐다. 그러나 A씨는 해임 전까지 일부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인 측은 "A씨가 병원 수익에서 보수를 받기로 했고 스스로 판단 하에 2023년 9월 이후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서 "A씨가 2023년 7월 충북 다른 요양병원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았으며, C요양병원에 대한 부실 경영으로 7억5000만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법 시행령과 공익법인 관련 법률을 근거로 의료법인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A씨에게 보수를 지급키로 한 계약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병원 수익이 발생해야만 보수를 지급키로 했다는 주장이나, A씨가 보수를 포기했다는 법원 주장 역시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병원 경영 과정에서 의무 위반 주장도 보수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해도 그 사유만으로 보수 지급을 거절하기는 어렵다"며 법인 측 주장을 배척했다.


의료법 규정을 근거로 임원 보수 지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병원 측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병원 측은 의료법 시행령 제20조를 들어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이사 보수 지급을 금지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공익법인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인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인 측은 공익법인의 경우 주무관청 승인 없이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익법인은 학자금이나 장학금 지원, 학술·자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B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상의 법인으로 의료법 적용을 받는 만큼 공익법인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B의료법인이 A씨에게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 해임일까지 미지급 보수 약 8884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해임 다음 날부터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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