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특委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 올바른 사법 정의 구현"
한의사가 약침시술 시 리도카인을 혼합해 주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에 이어 법원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불법이라고 또 다시 판결내린 것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
2026-04-08 12: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