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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의원이 환자 진료는 하지 않은 채 외부 시설인 ‘원외탕전실’만 운영하며 조제한약을 판매하는 소위 간판만 ‘한의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지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인티그레이션이 소유한 플랫폼에서 미리 규격화되고 제품화된 한약을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고용해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사는 제휴 한의원들에게도 조제한약을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고 난 다음 비대면의 형식적인 전화 진료 후 약을 택배로 배송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은 “더 구입하면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백화점 상품권까지 준다”며 “이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해당 한의원은 진료를 거의 보지 않은 채 원외탕전실만 운영하고 있었다. 실제 경남 산청에 위치한 한의원은 간판도 없었고, 원외탕전실 간판만 있는 실정이었다.
한지아 위원은 "직접 경상남도 산청에 있는 한의원[사진]을 가보니 깡통 한의원이었다“며 ”한의원 간판은 없고 대신 원외탕정실이란 간판만 하나 있었고 홈페이지에도 매일 휴진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보건소에서 괜찮다“고 답변받았다고 전달해줬다”며 “의료기관 부속시설이기에 의료기관에서 운영해도 문제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은 복지부를 향해 “조제한약은 말 그대로 진료를 통해 조제하고 환자 맞춤형으로 약을 제조해주는 것”이라며 “기성품이라면 정관장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처럼 식약처를 통해 등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깡통 한의원에서 인증되지 않은 탕정실에서 만든 한약이 상품화돼 판매되면서 환자 안전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원외탕전실 인증 의무화는 왜 추진하지 않느냐”며 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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