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신생아와 암환자 치료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8종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심의를 거쳐 8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난 19일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와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정부는 범부처 협의를 통해 해당 의약품을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은 신생아와 소아, 암환자 등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지정 품목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및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에 사용되는 ‘다우노루비신 주사제’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돼지폐추출물 주사제’ ▲저영양 상태 유·소아의 아미노산 보급에 사용되는 ‘복합아미노산 수액주사제(6%, 10%)’ 등이다.
이와 함께 ▲필수 지방산 결핍증에 사용되는 ‘복합지질 수액주사제(20%)’ ▲영유아 및 미숙아 철결핍빈혈 치료제 ‘수산화제이철착염 시럽제’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실데나필시트르산염 정제(20mg)’ ▲미숙아 무호흡증 치료제 ‘카페인시트르산염 경구액제’ ▲고혈압 치료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정제’도 포함됐다.
국가필수의약품 7개 품목에 대한 지정 내용도 변경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7개 품목에 대한 지정 내용도 변경됐다. 로타바이러스 백신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폐렴구균 백신 등은 기존 세부 백신 종류별 지정에서 통합된 명칭으로 바뀌었다.
또한 암포테리신B 주사제는 리포좀화 주사제를 포함하는 형태로 변경하고 사용 목적에 침습성 진균감염증을 반영했다.
파비피라비르 정제는 기존 에볼라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 감염으로 지정 목적이 변경됐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협의회 운영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지난 2016년부터 운영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공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 지정과 안정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체다.
오는 11월부터는 의약품 생산·수입·유통뿐 아니라 처방·조제·사용 단계의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협의회로 확대·개편된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신생아·암환자 치료 의약품은 의료현장에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품목을 포함해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8 .
( ) 8 () 19 20 .
. .
, .
‘ ’ ‘ ’ ‘ (6%, 10%)’ .
‘ (20%)’ ‘ ’ ‘ (20mg)’ ‘ ’ ‘ ’ .
7
7 . (HPV) , .
B .
(SFTS) .
.
2016 .
11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