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보의 복무단축법 또 발의…與野 8건
이수진 의원 ‘군사훈련기간 등 2년’ 포함 총 4건…정은경 장관 “공론화 진행”
2026.10.20 06:19 댓글쓰기



현행 3년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또 나왔다. 이로써 총 8건이 22대 국회에 발의됐으며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은 4건이 쌓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달 8일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공보의·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년 6개월까지 단축됐지만 공보의 등 전문 보충역 복무기간은 제도 도입 이래 3년으로 유지되고 있어 군사교육소집 기간까지 고려한 실질 복무 부담이 현역병 2배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에 산입되고 있어 형평성 차이가 크다”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공보의 복무단축을 제시한 법안은 기간이 2년~2년 6개월로 다양하다. 군사교육소집 기간 포함여부도 제각각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2년, 미포함을 비롯해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2년 2개월, 미포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년, 포함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년, 포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2년, 포함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년 2개월, 포함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2년 6개월, 미포함 등이다. 


공보의 복무 단축에 찬성하는 복지부는 이 중 가장 긴 기간인 30개월을 명시한 임종득 의원안에 대해 “30개월 단축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며, 개인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난 9월 토론회에서 밝힌 바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여전히 형평성과 비가역성을 이유로 신중론을 피력하고 있다. 


국방부 보건정책과 측은 지난 9월 다른 토론회에서 “장기복무가 인력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현재 군의관뿐 아니라 학군·학사 등 전체 장교 복무기간을 재검토하고 있다. 형평성 및 의료인력 안정적 확보 등을 종합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가 다뤄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달 7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의 군의관 수급 대책 질의에 대해 “국군의무사관학교라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생 현역 입영 전망을 물으며 “공보의·군의관 복무 단축을 위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알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보의 수급 위기는 현실화되고 있다. 의대생 현역병 입영은 2020년 약 150명에서 2025년 약 2900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신규 편입 의과 공보의는 98명으로 복무만료 예정 인원 450명의 22% 수준에 그쳤다. 


현행 제도에서 공보의를 희망하는 의대생도 급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전국 39개 의대 88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군 미필 학생의 67.2%는 현역병·보충역 등을 가장 선호하는 병역 이행 형태로 꼽았다.


군의관·공보의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은 24.1%였다. 군의관·공보의 복무 기피 요인으로는 95.8%가 복무기간을 꼽았다. 반면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 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인다고 가정하자 82.3%가 현역병보다 군의관·공보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자료출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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