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수정…“뒤통수 맞았다” 격앙
의협·대개협 등 잇단 성명서 발표…“전면 원점 재검토, 사업 불참 검토”
2026.10.20 06:01 댓글쓰기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오자 의료계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며 발칵 뒤집어졌다. 정부가 줄곧 약속해왔던 비대면진료 4대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의료단체는 19일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며 “제도 시행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정부가 의료계에 약속한 원칙을 뒤집으며 정책 신뢰를 깨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에서 허용하고, 초진 처방은 7일 원칙이다. 단, 평생 1회만 30일까지 허용한다.

이 같은 개정안은 정부와 의료계가 15년만에 합의를 이뤄낸 근간인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법률이 예외를 둔 초진, 병원급, 지역 밖 진료를 넓혀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놓았다”며 “이는 법령이 정한 예외를 하위법령으로 넓힌 것으로 법률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초진 비대면진료를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 전체로 연 것은 재진환자 중심의 원칙을 흔들고, 초진 처방 제한도 허물었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이상 소견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 대면진료로 곧바로 이어지게 하려는 지역 제한의 취지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좁히고, 지역 밖 예외는 희귀질환자, 교정시설 수용자처럼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개협은 "초진 30일 처방은 ‘예외’가 아니라 안전 ‘구멍’으로 평생 1회라도 권고하지 않는다“며 ”정부 시범사업 분석에서도 초진 처방의 73.0%가 7일 이하였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그런데도 30일 예외를 둔 것은 환자 안전보다 플랫폼업계 요구를 앞세운 결과”라며 “초진 30일 처방 조항은 삭제하고, 예외가 필요하다면 14일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원, 비대면진료 대상 확대 문제…초진 제한 약물 목록 반드시 협의” 


또한 의원급 중심과 전담기관 금지 원칙도 흔들렸다고 의료계는 판단했다. 병원급 비대면진료 대상을 넓히고, 비율과 건수 산정에서 야간·휴일 진료를 제외한 점도 크게 우려한 대목이다. 


의협은 "법률과 달리 개정안에선 지역 밖 예외 14개 유형 전체와 시술 후 환자, 항암·장기이식 환자 등 병원급 대상을 넓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면진료 비율 30%와 의사 1인당 월평균 500건 상한을 두면서도 평일 20시 이후·토요일 18시 이후·휴일 진료는 산정에서 뺐다”며 “이를 포함시켜 전담기관 운영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초진 제한 약물 목록은 반드시 의료계와 협의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결코 영리 수단으로 만들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런 요구를 외면하면 비대면진료 불참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개협은 "‘원칙적 금지’라는 모호한 기준이 아닌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비만약뿐 아니라 수면제, 진통제, 스테로이드 등 오·남용과 부작용 우려가 있는 약물 전반에 대해 의료계와 상의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편의와 산업 논리로 한 번 풀린 안전장치는 되돌리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 간다“며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한다면 의협은 비대면진료 참여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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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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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10.20 07:24
    방재승 교수님을 본받읍시다...아직도 속을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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