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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공무원 10명 중 4명은 국회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과도한 부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은 공무원 책무지만 일부 의원실의 방대한 자료 요구, 실무자를 향한 고성이나 인신공격성 발언 등의 부적절한 행위는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복지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실시한 ‘국회 업무 개선 직원 의견 수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83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9.0%가 국회 업무 과정에서 소통상의 어려움이나 과도한 부담 등 애로사항을 겪었다.
구체적 사례로 보건복지위원회 모 의원실 A비서관이 통화 시작부터 고성을 지르며 “사무관이 뭘 안다고 답변을 쓰느냐”, “얘 어떡하지?” 등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질책했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의원실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임에도 자료 요청이라는 명목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의 학위 논문을 위한 영어 자료 번역을 요구하는 등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부적절한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15일에는 복지부 국정감사 기간 중 타 상임위 충청지역구 모 의원실 B비서관이 농어촌 의료 관련 자료 총 24개 항목(5년치)을 다음 날인 16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자료의 다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취합 등이 필요한 것으로 자료요구서에는 기한을 넘길 경우 자료 작성 담당자가 직접 대면 제출하도록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노조가 해당 비서관과 통화해 촉박한 제출 기한과 대면 제출 요구의 사유를 확인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노조는 자료의 범위와 작성에 필요한 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촉박한 제출 기한과 담당자 대면 제출 요구가 실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76.8%가 담당자에게 요구자료가 배부된 후 제출 기한까지 이틀 이하의 기간이 주어진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당일 또는 하루 이내가 8.5%, 이틀 이내가 68.3%였다. 아울러 응답자의 86.5%가 자료 제출 기한 연장 협의 과정에서 심적 부담을 경험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전 부처 중 유일하게 이틀간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직원들이 이틀 연속 새벽 2시까지 질의서 입수를 기다리는 등 업무 부담을 겪었다.
노조는 “많은 직원들이 새벽까지 대기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며 “가급적 업무시간 내 질의서를 전달하고, 이후 접수된 질의서는 서면답변하는 등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승문 위원장은 “국회 업무 개선은 공무원의 행정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 확보한 시간과 역량을 국민의 건강 증진에 더욱 충실히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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