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해 정부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의약분업 원칙 준수와 의사와 약사 직능 간 이견이 주된 이유다.
장기처방 적정성 확보에 대해서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 의견을 통한 개선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수급불안 필수의약품 제한적 성분명 처방 제도화 및 단계적 제도화 방안’을 묻는 국회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먼저 복지부는 수급 불안시 환자의 치료 연속성 보장과 대통령 공약 이행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에 무게를 뒀다.
복지부는 올해 2월부터 대체조제 통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등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의·약 단체 간 이견이 크다”면서 “사회적 논의를 선행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던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은 필수의약품의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하도록 했다.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게 한다는 취지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성분명 처방하지 않은 의사에게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하는 조항도 담겼다. 형법상 과실치상죄 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도 “성분명으로 처방시 환자 고지 의무와 의사 사전동의 의무도 없어져 알 권리가 제한되고, 처방 후 발생하는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병·의원들의 의약품 장기처방 적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선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관리 필요성에 공감, 기초 연구용역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장기처방은 환자의 질환과 상태, 사정 등을 고려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률적인 처방일수 제한의 실현 가능성과 처방전 리필제로 인한 약화사고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안전한 처방방법과 환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 . .
.
18 .
. .
2 . .
.
(, ) .
. .
5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