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초진 ‘주소지 한정’…처방 최대 ‘7일’
政,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30일까지 가능하고 의사 ‘月 500건’ 제한
2026.10.18 15:55 댓글쓰기



비대면 진료를 처음 받는 환자는 본인 주소지와 동일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초진시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가 원칙이되 의사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할 수 있게 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비대면 관련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 30% 이내로 제한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며,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개정 ‘의료법’에 따라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및 실시기준을 구체화했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환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위치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실거주지가 기준이 된다.


또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동일 시·도 밖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귀질환자, 수술·시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했다.


초진 비대면진료 의약품 처방기준과 비대면진료시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범위도 정했다.


초진 비대면진료 의약품 처방 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이력 및 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밖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실시 비율과 의료인별 진료건수 기준도 마련된다.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로 정한다. 다만,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의료인이 비대면진료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환자 요건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음성통신을 허용하는 등 구체적인 진료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 조제의약품 인도 가능 지역 및 인도 시 준수사항을 마련한다.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 및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마련 등 인도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갖출 방침이다.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의약품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리베이트) 등을 금지하고,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중개매체 명칭, 운영 방식, 이용료, 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한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인증 의무 위반, 개인정보 부당 처리 등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신고수리 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갖추고 아울러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고시 제정안도 마련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의료정보정책과 및 약무정책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 .


7 1 30 . , , .



30% . 500, 130 , .


( ) 10 19 11 9   18 .


. 6 .


. .


, 1 , , . 


, , .


.


7 . 1 30 .


, , , . 


, .


.


30% , 500, 130 . , .


, .


.


, .


() ,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