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킹 타깃이 된 세계 유일 국내 수술실 CCTV, 전면 재검토하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최근 해외 불법 사이트에 산부인과 등 국내 의료기관에서 촬영된 수술 및 진료 영상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적 의무화 도입 시기부터 의료계에서 경고해 왔던 환자·의료진 기본권 침해와 영상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사태가 실제로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 해킹 사건이나 개별 의료기관 보안문제로 축소하지 말고, 수술실 CCTV 의무화 정책의 폐기를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부인과를 비롯한 수술실 영상은 일반적인 CCTV 영상과 차원이 다르며, 아무리 강력한 암호화와 망분리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더라도 해킹에 대한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영상이 한 번 외부에 유출돼 복제·재유포되면 완전한 회수가 불가능하고 피해는 환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강력한 보안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애초에 촬영·저장되지 않은 영상은 유출될 수 없다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단체는 “이번 사태 대책이 단순히 ‘IP카메라를 사용하지 말자’, ‘보안 점검을 강화하자’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지 말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의 수술실 CCTV 설치 법적 의무화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이지만, 영상 유출 사태 등 책임은 개별 의료기관에 넘기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기회에 △의료기관 영상 유출 경위와 규모, 재유포 실태 조사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국가는 CCTV 설치 의무를 법률로 부과하면서 그로 인해 생성된 영상 보관·관리와 유출 방지에 대한 막중한 책임은 개별 의료기관에 부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제도로 만들어낸 새로운 위험을 의료기관의 ‘보안 의식 부족’만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제도 자체 필요성과 적절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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