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호자 요청 거의 없다”…“전체 3.8% 불과”
보건복지부 “촬영 등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 실시 3년, 개선 방안 검토”
2026.10.05 07:21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동시에 환자·보호자가 수술장면 촬영 가능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사전고지 관련 법안과 현장의견을 종합,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3년 전인 지난 2023년 9월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아울러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시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 2528개 모두에서 이를 완료했다.


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대상 수술 509만4504건 중 환자·보호자가 19만4806건을 촬영 요청했다. 이중 19만4014건을 촬영됐고, 남은 792건은 촬영이 거부됐다.


주요 촬영 거부 사유는 응급환자 수술,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전문진료 질병군 수술, 불가항력적 사유 등이었다.


의료기관정책과는 “요청대비 촬영률 99.6%로 전체 수술 대비 3.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 등에선 저조한 CCTV 촬영률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촬영을 직접 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제도를 모르는 환자도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는 해석이다. 환자 보호 확대를 위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수술실 CCTV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수술 환자 절반은 수술실에서 CCTV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수술실 내 CCTV 촬영을 실시하고, 환자가 거부할 경우 촬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자가 요청해야만 촬영하면서도 그 권리를 제대로 알리는 장치는 부족한 지금의 구조로는 제도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환자가 제도를 몰라 촬영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술 전 촬영 가능 여부를 명확히 안내하고 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은 수술장면 촬영 가능 사실을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촬영요청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정부는 제도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환자·보호자가 수술장면 촬영 가능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안과 현장의견을 종합해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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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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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홍현석 10.05 20:31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자기 몸 찍히는게 실은거지~
  • 입법신중 10.05 08:45
    다른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충분히 살펴서 입법해도 될터인데 조급하게 입법한 점을 반드시 지적해야 합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해킹되었을 때 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것인지, 관련된 재원은 어떤 세금을 거둬서 해결할 것인지?  방어수술은 어떻게 계량화해서 이익이 크다는 것을 증명할 것인지 따질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과적 기본소양교육을 입법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시켜야하는게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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