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하 전공의노조, 위원장 남기원)이 한림대의료원과 2026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말 백중앙의료원과의 임금협약에 이어 수련병원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일괄 체결한 건 이번 한림대의료원이 최초다.
전국전공의노조는 “지난 9월 17일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의료원과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노사 대표자인 남기원 위원장, 이재준 의료원장을 비롯해 노측 지부장, 사측 노무 관계자 등 협상을 이끈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노조는 병원 측이 임금체계를 변경하면서 올해 3월 입사한 신규 전공의의 임금이 삭감된 데에 반발하며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올해 4월 8일 단체교섭을 요구해 6월 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0차례의 교섭을 진행했고, 이달 12일~13일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확정 지었다.
특히 포괄임금제에 가까운 기존 임금체계를 근로 시간에 따른 임금체계로 변경하면서 고년차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저년차의 임금이 대폭 삭감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에는 새 임금체계 고정O/T 시간을 종전보다 2배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임금이 많이 삭감된 전공의에게 최대 100만원 이상 임금 보전 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남기원 위원장은 “신규 계약이라고 해서 무작정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으로 협상했고, 임금이 삭감된 조합원들의 의견을 촘촘히 반영했기 때문에 타결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협약에는 이외에도 교섭타결금 지급, 동계휴가수당 신설, 명절 복지포인트 신설, 교통비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단체협약에는 근로조건 변경 시 의무 조항을 통해, 신규 입사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노조와 성실히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법에 따른 타임오프 부여, 중요 개정-변경 사항에 대한 상호통지의무, 단체교섭·노사협의회·대의원대회 등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 휴가 사용과 휴게시간의 보장을 비롯해 인사, 복지, 모성보호, 안전 등 포괄적인 근로환경과 노동권을 담았다.
임금·단체협약 외에 ‘전공의 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별도로 채택됐다.
전공의 노사협의체는 전공의노조 각 병원 지부에서 수련교육위원회, 인사노무 담당자와 마주앉아 협약 이행 및 수련·근무 등에 대해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자리다. 협약 점검만이 아니라 교섭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쟁점을 계속 논의할 수 있다.
남기원 위원장은 “아주 사소한 문제점이나 요구사항은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항까지 전공의들이 단결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교섭을 통해 더 깊이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단결을 통해 개별 병원은 물론 전국적으로 전공의 근로조건과 수련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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