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이어 안과도 “비대면 진료 지금 방식은 안돼”
의사회 “과다·중복 처방 유인 우려, 히알루론산 점안제 초진 처방서 제외”
2026.09.18 12:11 댓글쓰기

대한내과의사회에 이어 대한안과의사회도 “특정 의약품 처방으로 의사를 고르는 비대면 진료를 이대로 시행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안과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을 유인할 우려가 있다. 안과 영역도 예외가 아니다"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앱에서 ‘인공눈물’이 별도의 진료 항목으로 제시되고, '나에게 맞는 의사 찾기‘ 화면에는 ’인공눈물 6 통 이상'이라는 조건까지 표시돼 있다. 


환자의 상태를 먼저 진료하고 필요한 의약품과 처방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원하는 처방량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


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특정 의약품과 처방량을 의료진 검색·선택의 조건으로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가운데 일회용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상 진단과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방식의 처방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의사회는 주장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일부 과다사용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급여를 원칙적으로 1 일 최대 6 관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 등에 대해선 예외기준을 두며,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성분이 중복 처방·조제됐는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로 확인한다.


의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확대돼도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의약품 적정 처방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급여 여부 판단을 위해 대면검사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필요한 검사와 진단 후 급여 처방이 가능한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를 비대면 진료 초진 처방 제한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과의사회는 "과다·중복 처방이나 부적정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의학적 진단과 검사가 필요한 의약품 전반에 대한 비대면 진료 초진 처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 . 


18 " . " . 


‘' , ’   ‘ ’ 6 ' . 


    .


"   " . 

 

 


  1 6 .


, ,   ,   .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공공 비대면 09.18 12:23
    비대면 진료 환자는 비급여로 하고 국민건강보험 제외로 합시다.

    6년동안 시행한 민간 영리 비대면 진료 내역 공개하라!!!



    6년동안 시행한 정부에서 만든 공공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 내역 공개하라~!!!



    투명하게 내역공개하고 국민으로부터 심판 받아라~!

    비대면 진료 내역 공개하라 !! 공개하라 !! 공개하라!!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