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행정소송에서 299억원 규모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2024년 3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6개월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7일 JW중외제약의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취소 대상 과징금은 299억200만원 전액이며, 소송비용은 회사와 공정위가 절반씩 부담한다.
분쟁은 공정위의 리베이트 제재에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의약품 62개 품목의 처방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금품과 접대뿐 아니라 학술대회 참가비, 일부 임상·관찰연구 지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양측이 다툰 사안 중 하나는 연구비 지원의 성격이었다. JW중외제약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통제를 받는 연구 활동을 일반적인 현금성 지원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이 끝난 시점 역시 연구 계약 종료일이 아닌 실제 연구비의 마지막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공정위는 2024년 2월 이의신청 재결에서 행위 종료 시점에 관한 회사 주장 일부를 수용해 과징금을 299억200만원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임상·관찰연구 지원의 위법성 등에 대한 판단은 유지했고, 회사는 이후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JW중외제약은 해당 과징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다. 공정위가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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