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난립 ‘CSO’…관리·감독 ‘강화’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서 논의…“다단계 재위탁 등 영업방식 탈피”
2026.09.17 12:26 댓글쓰기

정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재위탁 횟수’ 제한과 신고제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하는 규제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CSO 관리‧감독 방안이 민·관협의기구에서 논의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공공기관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는 정부, 공공기관, 유관협회,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현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기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1만5000여 곳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다. 최근 제약사 영업 전문화와 외부 위탁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관련 시장도 빠르게 확대됐다.


2024년 기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1만5000여 곳에 달한다. 하지만 1인 사업자가 전체 70%를 차지하는 등 영세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율·실적연동형 수수료 체계와 다단계 재위탁 등의 영업구조가 나타나면서 영업·판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사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지나친 수준의 재위탁 금지, CSO 신고 기준 강화 등 몇 가지 규제 사항을 법률 또는 하위 법령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제2차 민·관협의체에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방향성과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방안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논의된 내용과 제시된 의견은 향후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역할 재정립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 마련 시 중요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영업 형태도 다양해진 만큼 영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의체에서 나온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토대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협의체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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