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비만전문인증의’, ‘디스크 전문의 한의사’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을 내세워 환자를 현혹하는 불법 행위가 다수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실질적 제재로 이어지는 비율은 전국에서 4%대에 불과한 정도록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은 총 856건이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단 37건(4.3%)에 그쳤다.
전체의 80.5%에 달하는 689건은 제재 효과가 없는 단순 ‘권고’ 수준 행정지도에 머물렀다.
병원 간판이나 명칭 표시 위반 민원까지 합친 전체 위반 민원 1252건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실제 제재 사례는 113건으로 9%에 불과했다.
온라인이나 현수막 등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 제재율(4.3%)은 간판·명칭 표시 위반 실질 제재율(17.8%)의 4분의 1 수준이다.
‘암세포 사멸 효과’ 등 불법행위 신고
전국에서 접수된 민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자를 현혹하는 불법 행위가 다수 포함됐다.
충남 아산에서는 ‘비만전문인증의’라는 의료광고를 내세운 기관이 신고됐으며, 전남광주시에서는 한 한의원이 블로그에 ‘디스크 치료 전문의 한의사’, ‘오십견 무릎 전문의 한의사’ 등의 내용을 게시해 신고가 이뤄졌다.
경기도 부천에서 한의사지만 ‘근육 전문’이라는 명칭을 쓴 사례가 있었으며, 또 다른 한의원은 ‘피부과’로 표기해 광고해 적발됐다. 경남에서는 간판 명칭에 ‘통증 없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신고됐다.
충북 보은에서는 고주파온열치료기에 암세포 사멸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사례, 고용량비타민 정맥주사제에 암세포 사멸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한의사가 본인 전문의 자격과 무관하게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해 광고했다.
세종시, 의료광고 위반 민원 51건에도 행정처분‘0건’
지자체별 처분 기준 또한 제각각이어서 법적 강제력이 없는 단순 행정지도에 그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의료광고와 간판 명칭 위반을 합산한 전체 민원처분 현황에서 세종자치시는 51건, 강원도는 9건의 민원이 있엇지만 실질 행정제재 건수는 단 1건도 없었다.
인천광역시(1.2%), 광주광역시(4.7%), 서울특별시(5.3%) 등 주요 대도시 역시 실질 제재 비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원 2건 모두 제재를 내려 100%를 기록했다.
경상북도(93.8%), 경상남도(44.0%), 충청남도(35.1%) 등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처분을 내려 지역별 편차가 뚜렷했다.
특히 전문의 사칭이나 오인 표방 광고의 경우 86% 이상 단순 행정지도로 끝났으며,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라도 관할 지자체에 따라 고발부터 행정지도까지 처분 결과가 크게 갈렸다.
남인순 의원은 “허위·과장된 표현을 쓰며 환자를 유인하는 과대광고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별 처분 기준 불균형과 미온적 대처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 요건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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