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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심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노인 관련 정책에 대해 실제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평가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내실 있는 노인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를 연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날부터 10월 5일까지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는 노인 관련 정책 수립·시행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 노인정책과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이 구체화된다. 노인 관련 정책은 정책의 주요 대상자가 노인이면서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노인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의견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과 절차도 구체화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는 노인 관련 정책을 새로 수립하거나 기존 정책을 변경해 시행하려는 경우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 대상 정책을 정해 평가할 수 있다. 평가시 노인의 삶 및 인권보호, 사회참여 활성화, 세대·집단간 형평성 등을 고려토록 했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결과가 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는 직접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한다.
복지부가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토록 했다. 또 평가 결과를 해당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권고, 평가의 실효성을 높였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관련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복지부는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연내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인 노인 관련 정책,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직접 실시하게 된다.
노인정책과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관련 의견은 누리집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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