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프로포폴 사용량 제한 추진…외과계 ‘반대’
의협,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개정안 의견 수렴…“중소병원 수술 중단 우려”
2026.09.15 06:11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1회 투여량 제한 등 안전사용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데 대해 외과계가 일률적인 기준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강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개정안을 만들고, 이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전문가 단체로서 현장 수용성이 높은 기준을 자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프로포폴 사용 목적을 2가지로 구분하고, 사용 목적과 진정 수준에 따라 적용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사용 목적은 '성인 및 1개월 초과 소아의 전신마취 유도·유지,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과 ’수술 및 진단 시 의식 하 진정'으로 나뉜다.


특히 수술 및 진단 시 의식 하 진정에서 프로포폴 1회 투여량을 120mg 이하로 제한하고, 추가 진정이 필요하면 한 차례 더 투여토록 한다. 이를 초과하면 마취과 의사가 배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기준은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프로포폴 처방 777만5827건을 분석한 결과, 240mg 이하 처방이 699만6558건으로, 전체의 90% 수준이었다는 통계에 근거한 것이다. 


이 같은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제시에 대해 대한외과의사회는 “진료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민호균 외과의사회 교육이사는 “프로포폴 사용량을 240mg 이하로 하면 의원급에서 사용하는 90% 시술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논리”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10%에 해당하는 2차 중소병원에서 진행하는 외과 수술은 거의 중지되는 상황에 놓인다“며 ”수술 담당 외과 개원가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의협이 해당 개정안 의견수렴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것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 이사는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9월 9일부터 14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진료과와 충분한 합의가 이뤄진 후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졸속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지켜보고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1 .


14 ‘ ’ , . 


. 2 , . 


' 1   , ‘ ’ ' .


1 120mg , . .


7775827 , 240mg 6996558, 90% . 


“ ” . 


“ 240mg 90% ” . 


" 10%  2 “ ” " . 


.


“ 9 9 14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