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藥)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의 논의를 종합하는 등 의약품 유통 시장의 구도를 정비한다.
또 환자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약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오는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됐다. 이에 따라 일부 대상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약 수령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를 개시,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하게 된다.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여부 확인 및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히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오 약사단체·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
해당 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해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단위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정교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 정보를 중개업자에게 제공해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신속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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