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근절을 위해 정부기관이 오늘(10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권익위)는 이날 “신고기간 운영, 태움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태움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행위는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을 겪은 피해 근로자 요청에 따른 조치 미흡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과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등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부패·공익신고 창구 청렴포털을 이용하거나, 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고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신고자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및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한 신변 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강원대병원·서울의료원·경찰병원 등 특강
아울러 국민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각급 병원 및 간호대학과 협력해 현직·예비 간호사들의 상호존중 의식 제고 및 태움 피해에 대한 권익 구제 안내 교육을 맞춤형으로 실시한다.
먼저 각급 병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교육’을 운영한다.
8월 14일 강원대병원, 8월 26일 서울의료원, 9월 3일 경찰병원, 9월 15일 부산보훈병원, 9월 22일 부산대병원 특강이 예정돼 있다.
9월 중에는 간호사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교육 영상을 제작해 모든 간호사가 볼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 공식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간호대생이 올바른 직업 윤리와 권익보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8월 31일, 9월 1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9월 11일 충남대, 9월 21일 아주대 등 5개 간호대학에서 특강을 실시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더는 ‘태움’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위는 신고 활성화를 통한 문제 적발과 교육을 통한 예방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직장동료,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태움 피해를 호소한 간호사 사망 사건이 알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엄단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해당 병원에 근로감독에 들어갔고 여당은 후속 입법에 나섰다.
현재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간호인력지원센터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7월부터 ‘간호사 SOS 지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위기·고충 지원, 심리 상담, 노무 상담, 법률 상담 등 4개 분야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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