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심뇌혈관 환자도 의사 없으면 ‘진료 거부’
복지부, 응급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시・도지사가 ‘이송병원’ 선정
2026.07.16 12:56 댓글쓰기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이송체계 수립시행시 지역 특성에 맞춰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에선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급성 증상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경우엔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이 외에 중증환자의 이송전원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광역응급상황실 설치 근거 마련과 함께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기능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토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에선 중증응급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와 현장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등 지역 이송체계의 중요성 및 시범사업의 현장 작동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를 반영, 전국적인 응급의료 이송체계가 강화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시・도지사는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때 지역의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의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의 선정,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증도별 이송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중증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 중등증환자는 구급상황센터,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원이 판단해 이송병원을 지정하게 된다.


중증환자의 이송・전원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 연계와 행정 지원 향상을 위해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화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설・장비・인력이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의 급성 증상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경우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고지하고, 고지 받은 내용은 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중심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중심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기능을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절차를 강화했다. 또 평가 결과를 각종 시책의 시행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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