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임종, 재택의료 수가 지원·경찰 개입 최소화”
이상범 재택의료학회 이사 “병원 아닌 환자 중심 패러다임 전환 필요”
2026.07.15 06:57 댓글쓰기



의료기관·요양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이른바 ‘재가임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택의료센터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경찰 개입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삶의 마지막 순간은 병원 아닌 가족 곁에서 : 재가임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전문가들은 재가임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시스템 미비로 인해 환자·가족이 온전히 임종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범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상범 총무이사(신경과 전문의)는 “우리나라 말기 돌봄은 대부분 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환자가 익숙치 않은 환경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분리된다”며 “가족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늘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명의료 결정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통합·지속적인 돌봄보다 단편적 의료행위에 집중하고, 환자와 가족이 겪는 정서·사회적 고통에 대한 부분은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며 “공급자·병원 중심에서 환자·재가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무이사는 재택의료를 수행하며 느낀 한계점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가족들은 환자 임종 직전까지 ‘번아웃’을 호소하고, 환자가 임종 직전에 처했을 때 병원에 가야 하는지 고민하며, 환자 사망 후 경찰에 신고한 경우 장시간 수사를 받아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그는 재가임종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행정적 장벽으로 사망 진단의 어려움, 변사 판단과 경찰 수사의 딜레마 등을 꼽았다. 


이 총무이사는 “자택에서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의사가 그 시간에 맞춰 가기 어렵고, 사망진단서를 신속히 발급받기 어렵다”며 “오랜 지병·노환으로 예견된 죽음임에도 많은 경우 경찰 신고를 거치고 가족을 잃은 슬픈 현장은 바로 범죄혐의점을 찾는 변사사건 현장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센터 활성화, 관련 수가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재가임종 환자 상태를 사전에 관리하고 원활한 사망진단이 이뤄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종기에는 방문빈도가 급증하나 현행 방문진료수가는 환자당 월 방문횟수와 의사당 월 산정횟수(140회)가 제한돼 있다”며 “야간·휴일·심야 방문, 24시간 온콜 대응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진 사전 소견이 있거나 호스피스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던 예견된 죽음의 경우, 불필요한 범죄 혐의 조사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장례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경찰-의료기관 간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4시간 공백 없이 재가임종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원 배분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영희 빛사랑 통합돌봄재활센터 대표는 “단순 복지서비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의사 방문진료, 간호사 생애말기 간호, 지자체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고 사건은 범죄혐의 조사 필수…대상자·재정 투입 합의 등 과제 고려한 시범사업 설계 필요


경찰청은 접수되는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절차는 불가피하지만, 관련 의료인력 충원 및 의료정보 공유 등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원준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장은 “의사 사망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병원 외 사망이 매년 5만5000건이 접수·처리되는데, 사망에 대해서는 범죄혐의 등을 판단해야 한다”며 “이 때 검안의가 와서 최종 판단을 하는데 그간 환자를 봐 온 의사가 아니기에 자연사·병사 판정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히 의료진이 확보돼 환자 병환이 확인된다면 경찰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면서 “24시간 의료대응체계, 재가 센터 연계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돼야 하고, 질병 이력 정보 공유 시스템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도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재가임종 정책 목적은 모든 국민이 반드시 집에서 돌아가시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선택이 존중되는 데 있다”며 “방문간호, 장기요양서비스, 가족 지원 및 응급상황 대응, 임종 후 행정절차 등 유기적 지원체계가 구축되는 게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 간소화 필요성도 공감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과제도 있고, 임종에 직면한 분들에게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실정”이라며 “장기요양 대상자·비대상자, 가족 유무 등을 고려해 내년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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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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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란숙 07.15 12:43
    재택방문간호사로써 재가임종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계적인 행정완화절차  급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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