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일반폐기물에 섞인 ‘의료폐기물 1kg’
1심 이어 2심도 “시설팀장 무죄”…법원 “고의성 없다”
2026.07.14 14:23 댓글쓰기

대학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일부가 일반폐기물과 함께 보관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시설팀장이 해당 행위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래)는 최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설팀장 A씨와 병원을 운영하는 B학교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C지방환경청은 2024년 2월 병원 점검 과정에서 일반 의료폐기물 약 1kg이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섞여 보관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밀폐 포장되지 않은 채 일반폐기물 보관 장소에 놓여 있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구분, 전용 용기에 밀폐 포장한 뒤 별도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검찰은 병원 폐기물 처리 관련 관리업무를 총괄한 A씨가 의료폐기물이 기준과 다르게 배출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봤다. B학교법인에도 A씨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실제로 의료폐기물을 일반폐기물 보관 장소에 배출한 사람이 확인되지 않았고, A씨가 이를 고의로 배출하거나 잘못된 처리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폐기물 배출체계를 충분히 점검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행정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폐기물관리법상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에는 과실로 인한 위반까지 처벌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역시 A씨가 시설팀장으로서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맡았지만, 실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실제 처리업무 담당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의료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될 가능성은 추상적인 위험 발생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A씨가 부적정한 처리행위나 그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병원 규모와 폐기물 양도 고려됐다. 이 병원은 약 850병상 규모로 점검 다음 날 위탁 처리한 의료폐기물은 약 934kg이었다. 이번에 일반폐기물과 함께 발견된 의료폐기물은 약 1kg이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본인과 B학교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위험을 감수하면서 의료폐기물 혼합 보관을 묵인하거나 방치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 A씨 고의와 이를 전제로 한 학교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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