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년간 해결되지 않던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토지 소유권이 마침내 경기도로 100% 일원화됐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4필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도가 수납한 재산은 포천시 신읍동 일대의 대지, 도로, 주차장 등 총 1만192제곱미터 규모며, 2025년 공시지가 기준가액으로 48억4600만 원에 달한다.
단순한 행정 절차로 보일 수 있는 이번 기부채납 확정은 경기도 공공의료 역사에 있어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지난 2005년 지방의료원법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기존 6개 도립병원이 경기도의료원으로 포괄승계됐으나, 유독 포천병원 부지는 과거 ‘지방공사 포천병원’ 명의로 남아 소유권이 미정리 상태로 방치돼 왔다.
수십 년 동안이나 서류상 소유주와 실제 운영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가 이어져 온 셈이다.
이번 확정 조치를 통해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등 나머지 5개 병원에 이어 포천병원 토지까지 모두 경기도 소유로 편입됐다.
이는 도(道) 차원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탄탄한 법적, 행정적 기반이 완성됐음을 뜻한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붕괴 위기 속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가운데, 소유권 일원화는 향후 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시설 확충이나 기능 보강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할 때 행정적 걸림돌을 제거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물론 당장 포천병원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는 조건 없는 기부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포천병원이 기존 기간과 동일하게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병원 운영 안정성을 보장했다.
다만 행정적인 마무리 작업은 남아있다. 장기간 방치된 소유권을 바로잡는 과정인 만큼, 지방공사 포천병원에서 경기도의료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경기도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2단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도의료원본부에서 1단계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납부 대상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 등기 이전 시점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오는 8월 기부채납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10월까지 공유재산대장 등재를 마쳐 행정적 미비점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기부채납 확정으로 포천병원을 포함한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토지 소유권이 마침내 도로 일원화됐다”며 “토지 소유권 일원화를 바탕으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탄탄하게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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