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0일 열린 제43차 종합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의료 분야 AI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국가 건강검진 전(全)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질병 위험 예측부터 AI 영상 판독, 검진 결과 설명까지 단계별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국가 건강검진 계획 발표 후 의료계는 반발했다. 검진 결과 설명을 AI로 대체한다는 구상안을 두고 ‘AI에게 의사 면허를 주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나 AI는 이미 의료현장에 깊게 침투해 있다. 진료예약과 수납과 같은 행정 업무, 전자의무기록 작성,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에 쓰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MRI와 CT, X-ray 등 영상판독 및 진단보조는 물론 수술 계획 수립과 치료결과 예측 분야까지 의료진을 돕는 보조기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AI와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및 보상 체계 구축에 관한 논의를 선제적으로 이끌겠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회장은 “미래의료를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최근 AI기본법이 통과됐고, 디지털헬스케어법도 국회에 발의된 만큼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적 준비와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국회에 ‘데이터 특별법’ 제정을 제안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변화하는 법·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김 회장은 “국회에 데이터 특별법 제정 제안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AI 진료 활용 시 오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데이터 생산자 권리보호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I 오류나 환각 현상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데이터를 생산하는 의사와 환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법적으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의협이 정책적 제안을 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I 인프라 이용 비용, 환자 부담하는 구조 개선 필요”
또한 법제도 정비 과정에서 ‘디지털 수가’ 개발 논의도 함께할 계획이다. 현재는 진료에 사용되는 AI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후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면서 “현재는 관련 인프라 이용 비용을 환자가 지불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AI 활용 분야 급여 진료권 편입이 가시화된다면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I 활용 책임 및 권리에 관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의협은 관련 분야 조직을 보강했다.
이우용 의협 학술조직위원장은 “AI에게 의료인 면허를 주고 AI 닥터를 인정한다면 처방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결국 법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도 “의료는 생명과 직접 연관된 분야이기에 AI 활용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 분야 AI 활용 책임 문제는 곧 ‘AI에게 의료인 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귀결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의협은 최근 정보 분야 조직을 크게 보강했다. 의료와 AI를 둘러싼 법적 문제에 대해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뤄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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