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PA간호사 인정, ‘1년 6개월 이상’ 연속근무
복지부, 진료지원업무 고시 제정…병원 관리체계 등 세부 기준 마련
2026.07.10 12:28 댓글쓰기

앞으로 PA간호사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간호사로 자격이 제한된다. 


수행 가능한 업무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의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 


제도 시행 전부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에 대해선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다.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


이번 규칙·고시 제정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명확한 자격 기준과 관리체계 아래 제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규율하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안전과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간호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했고, 복지부는 이번 규칙‧고시 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간호사의 범위를 정했다. 진료지원업무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규정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 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서 임상경력 3년과 복지부가 고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정했다.


진료지원업무 기준과 구체적인 수행 행위를 규정했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 지원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으로 정하고, 43개 행위와 그 내용을 고시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기준도 확정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역량 ▲분야별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이해 등이다.


여기에 ▲시술·처치에 관한 지식 및 절차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지식 및 절차 ▲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건의료 윤리 준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교육과정은 이론교육, 실기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 운영기관을 정했다. 운영기관은 간호사회,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이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내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병원장은 진료지원업무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동서명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제도 시행 전부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관을 위한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해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는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다.


교육과정 이수 요건도 경력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했다.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원 등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 절차 진행 의사를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기간 동안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공동서명시스템구축(규칙 제12조)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관의 시스템 구축 준비기간을 고려,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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