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윤리委, 먹는 알부민 쇼닥터 ‘징계 착수’ 주목
자율정화 절차 진행…“의학적 허구성·불법광고 의료인 무관용 원칙 적용”
2026.07.10 05:27 댓글쓰기

'먹는 알부민' 광고 관련해 다수 의사들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소명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의협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건강식품 광고에 출연해 의학적 효능을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른바 ‘쇼닥터’에 대한 자율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먹는 알부민’의 의학적 허구성과 불법광고 의료인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대외적으로 강조해왔다.


피로 해소와 기력 회복을 내세운 ‘먹는 알부민’ 제품은 나이가 들수록 체력 저하 및 피로감을 해소하는데 단백질 보충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붐이 일었다.


여기에 방송 광고와 쇼닥터 등 유명인 홍보까지 더해지며 시장이 확대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알부민 관련 제품은 1000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먹는 알부민’ 광풍에 대해 의협은 지난 3월 한 차례 경고에 나섰다.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등을 내세운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가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 참여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당시 의협은 “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마치 특별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의사라는 전문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용한 기만적 행위로,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주사제로 사용되는 알부민과 ‘먹는 알부민’의 혼동을 유발하는 언사는 의사로서의 윤리 의식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 제정 등 자정 노력 주목


의협은 방송 출연 의사에 대한 윤리적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광고 목적 의료정보 제공을 규제하기 위해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의사가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시청자를 현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며, 방송을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핵심 원칙으로 담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후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채택됐다. 협회는 2016년 이후부터 이를 위반한 회원들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의협은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의 전문성과 권위가 상업적 홍보에 악용되는 이른바 ‘쇼닥터’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먹는 알부민 광고 관련해 의사들이 중앙윤리위원회 소명 절차를 밟게 된다”며 “협회는 의료계 내부 자정을 강화해 국민들께 신뢰받는 의사상 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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