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기도 소재 某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한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엄단을 지시한 가운데 여당이 후속 입법에 나섰다.
9일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계 태움을 예방하는 취지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간호인력지원센터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태움으로 또 한 명의 간호사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고인은 병원에서 반복적 괴롭힘을 겪은 뒤 퇴사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 일부 사실이 인정됐지만 실질 보호와 회복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해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또 유사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간호인력지원센터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했다. 인권침해 실태와 그 대응 관련 사항을 포함토록 했다.
이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태움은 개인의 인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의료기관이 함께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태움을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의료기관, 간호계가 함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와 적정 간호사 대 환자수 배치기준 마련 등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간협, ‘간호사 SOS 지원창구’ 운영…노동계 “태움 전수조사” 요구
대한간호협회(간협)도 최근 간호사 보호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간협은 ‘간호사 SOS 지원창구’를 운영키로 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지원은 ▲위기·고충 지원 ▲심리 상담 ▲노무 상담 ▲법률 상담 등 총 4개 분야로 이뤄지며, 간호사 출신 전문 상담사가 직접 위기·고충 상담을 진행한다.
마음건강 상담은 심리상담 전문가, 노무 상담은 의료전문 공인노무사, 법률 상담은 간호사 출신 전문변호사 등이 맡는다.
노동계는 병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태움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명확한 사고 원인 조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이 있어야 한다”며 “병원노동자 안전이 곧 환자 안전이다. 구조적 원인 해소를 위한 태움 전수조사와 병원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3명 중 2명이 사직 입장(72.1%)을 밝혔으며, 3~5년차 간호사 이직 고려율이 81.4%로 가장 높았다.
특히 간호사 폭언 경험률은 62.3%로 환자·보호자·의사·상급자 등 다양한 주체로부터 폭언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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