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의사 2명, 외국인 명의 허위처방전 4331장
졸피뎀 12만여정 확보·투약…병원 보관 프로포폴까지 빼내 사용
2026.07.09 16:24 댓글쓰기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의료진이 외국인 환자 명의를 무단으로 이용, 수천 건의 허위처방전을 발급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확보·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유통·투약한 혐의로 강남구 피부과 의사와 약사 등 13명을 지난달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피부과 원장 A씨와 같은 병원 소속 의사 B씨는 6월 25일 구속 송치됐다. 이들과 함께 허위 또는 부실 처방전을 바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들과 병원·약국 사이를 연결한 약국 직원 등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에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비롯해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수면제 계열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하게 된 뒤 작년 3월부터 올해 초까지 외국인 환자 34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허위 처방전 4331장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처방전을 이용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12만1849정을 약국에서 구입해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면제 복용이 어려워지자 병원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프로포폴까지 몰래 빼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 주거지에서 병원에서 유출된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 다량의 의료용 마약류를 확보했다.


약국도 처방전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동일 명의 처방전을 반복적으로 받아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약품은 처방전없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대량 판매된 정황도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환자가 본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던 중 동일 약품 처방 이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 도용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료 후 곧바로 출국하는 외국인 환자 특성을 악용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약 6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의료진과 약국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범행을 확인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의료 목적이 아닌 마약류 소지·사용·투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의사 역시 치료 목적이 아닌 자가 투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은 최근 일부 의료인이 타 의료인의 처방을 이용하거나 환자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확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의료용 마약류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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