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옮긴 전공의, 추가수련 가능
법원 “새 병원 보충수련 제한 근거 없어”…응급의학과 전공의 승(勝)
2026.07.09 12:26 댓글쓰기

13일 추가수련 대상인 전공의에게 수련병원을 옮겼다는 이유로 3년차 수련 1년을 다시 받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 복귀·이동 과정에서 기존 수련병원 중심의 결손 보충 운영에 제동이 걸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달 11일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을 상대로 제기한 전공의 수련년차 부적합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B병원에서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수련을 받던 중 골절상으로 38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골절상 이전 휴가 5일을 포함하면 1년차 수련연도 가운데 총 43일간 수련을 받지 못했다. 


전문의 수련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A씨는 43일 중 1개월을 제외한 13일의 추가수련 대상이었다.


A씨는 이후 B병원에서 2·3년차 수련을 받다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련포기서를 제출하고 사직했다. 이후 출산과 육아 문제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B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가기 어려워졌고, 자택 인근 C병원 하반기 상급연차 레지던트 모집에 지원해 합격했다.


C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대학교는 A씨를 4년차 레지던트로 보고했지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은 A씨가 1년차 수련연도 중 43일간 수련을 받지 않아 3년차 수련까지 모두 이수한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 


또 수련병원이 달라질 경우 추가수련도 불가능하다며 A씨가 4년차 레지던트에 부적합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D대학교는 A씨를 3년차로 정정 보고했고, 사무국은 이를 적합하다고 통보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C병원에서 4년차가 아닌 3년차 레지던트로 임용됐다. 


A씨는 수련병원을 옮긴 전공의가 새 병원에서 추가수련을 받을 수 없다는 제한이 없는 만큼 4년차 임용 부적합 통보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통보를 전공의 수련연차와 임용 적합성을 사실상 결정하는 행정행위로 봤다. 다만 수련병원이 변경됐다는 사정만으로 추가수련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의 수련규정과 그 시행규칙은 전공의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수련을 받지 못한 경우 추가수련을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수련병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부족한 수련기간에 관한 추가수련을 받을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무국에 통보한 ‘중도 사직한 레지던트는 사직 시점에 발생한 추가수련을 해당 수련병원에서 이수해야 한다’는 업무 처리방침도 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상 이 방침만으로는 원고 권익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13일 수련결손을 이유로 A씨에게 3년차 수련 1년을 다시 받도록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는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인 만큼 근거와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제시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련병원 변경이 수련의 연속성을 해친다는 수평위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의 수련규정이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고시와 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수첩 등으로 수련 내용이 표준화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부족한 수련기간에 관한 추가수련을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받도록 한다고 해서 곧바로 수련의 연속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무국이 D대학교에 한 전공의 수련연차 적합 여부 통보 중 A씨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13 3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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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3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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